생활정보통

2022.3월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

미니하트구름 2022. 3.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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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2022.3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등교(출근) 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등교(출근)기준 >

2022.03.14.부터 적용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격리감시기간*검사(권고)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격리& 등교중지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대상 아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수동감시(10)

          권고 : 3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가능

[상세설명]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출근)가능(10일간 수동감시)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KF94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내가”또는 동거인이 PCR검사중인 경우 

            → 검사 결과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상세설명]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 중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 나올  까지 등교중지

 

 

내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 때까지

       → 권고 :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시험 불가피한 사유시 조건부 등교가능)

 

*격리기간 산정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으로 7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조건 :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 희망 신속항원 검사 결과 음성경우 등교 가능(결과 확인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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