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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2022.3월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2022.03.14.부터 적용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격리‧감시기간*검사(권고)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
→ 7일 격리& 등교중지
[상세설명]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 (재택치료자) 수동감시(10일)
→ 권고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가능
[상세설명]
|
“내가”또는 “동거인이” PCR검사중인 경우 |
→ 검사 결과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상세설명]
|
“내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 될 때까지
→ 권고 : 신속항원검사
→ 등교중지(**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시 조건부 등교가능)
*격리기간 산정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조건 :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 희망 시 신속항원 검사 결과 음성의 경우 등교 가능(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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