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통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확진자) / 재택치료 안내문

미니하트구름 2022. 3.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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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 재택치료는 비대면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코로나19에 관련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요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감염 확진 (kdca.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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