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통

[보건소 문자]자가격리자/자가격리자 가족 생활수칙

미니하트구름 2021. 12.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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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무척 바쁜가부다. 
이미 우리 가족 전부 다 코로나 검사 음성받고
자가격리중인데
3일만에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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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안내문]
안녕하세요, ***보건소입니다.
최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폭증함에 따라 일괄적으로 안내드리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전화 폭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자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격리통지서의 격리날짜와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가 끝나기 하루 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분들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진행, 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자가격리자가 아닌 코로나 확진 환자로 변경됩니다. 반드시 [음성]이 확인 후 자가격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 [양성]이신 분들은 회신 문자 부탁드립니다.  

※ 격리 기간 중에 예방접종 예약이 있으신 경우에는 예방접종콜센터(031-8075-8400)로 연락하셔서 일정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격리자 기본 생활 수칙
- 자가격리자는 동거가족과 분리하여 방1, 화장실 1개를 혼자 사용해야합니다,
   → 화장실이 1개인 경우, 자가격리자가 사용 후 소독(락스:수돗물=1=100비율로 옅게 희석/보건소 발송 위생키트 내 소독제/시중에서 구입한 소독제 이용)
- 식사는 자가격리자와 다른 가족분들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하시는 거주지에 동거가족이 아닌 외부인(비동거가족, 수리 기사 등)의 방문은 금지됩니다.


2. 동거가족
- 자가격리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은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 직장인의 경우, 출근 가능 여부를 직장에 문의 후 결정합니다.
-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교가능 여부를 학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지침상 원칙적으로는 등교불가이나 학교장 재량)
- 자가격리자에게 발급되는 격리통지서를 해당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자가격리가 끝나기 하루 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주세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자가격리가 종료됩니다.
-검사 가기 전 전담공무원에게 사전 통지 후 덕양구 보건소나 화정역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불가, 자차, 도보, 방역택시 이용)
-자차나 도보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역택시(01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담공무원 배정
- 자가격리자에게는 3-4일 내 전담공무원이 배정됩니다. 자가격리자 본인 핸드폰에 어플 설치 후 전담공무원 연락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어플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드려서 모니터링 진행하겠습니다.
- 현재 연락드린 이 번호로 먼저 연락드리며, 타 번호로 변경 가능합니다. (전담공무원과 상의)


5. 생활지원비
- 자가격리가 끝난 후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자가격리 종료 후 1~2주 내 주민센터에서 연락 받으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 주민등록 등본 상 가구원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자 본인이 유급휴가 대상자인 경우 신청 불가

 


6. 위생키트, 구호물품
자가격리지에 위생키트(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격리통지서 수령증 등), 구호물품(쌀, 즉석식품 등)이 3~5일안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위생키트 안에 동봉되어있는 자가격리통지서 수령증을 작성하셔서 (010-******)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핸드폰 번호는 문자수발신 전용으로 통화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 응급상황 발생 시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격리기간 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시급하지 않은 진료는 자가격리가 종료된 이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약물 투약이 필요한 경우(고혈압, 당뇨병 등) 진료 받던 병원에서 유선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안내 동영상
아울러 생활수칙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주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링크 클릭 후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가격리 중 생활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COVID-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 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Kad0zYa4CWw

 

 

※ 코로나 19(COVID-19)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Ym_m6ndNatE&t=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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