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통

[학교 알리미] 자가격리대상자/자가격리대상자 가족 생활수칙

미니하트구름 2021. 12. 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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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는 다른 가족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자 대상자가 있는 가족들은 자가대상자의 자가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자제 권고

: 이 부분은 학교 보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가족들은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일상 생활을 하되 다중 시설 이용은 자제 부탁한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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