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통

공기업 근무자는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임

미니하트구름 2022. 1. 4. 13:51
반응형

자가격리지원금을 생활지원비로 부르는 것 같다.
둘째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 둘째만 자가격리를 하였지만
우리는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이 아예 불가하단다.
생활지원비 글을 보고 설마 신청이 안되는 건가 싶어
우리집 주소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안된다고 확인해주시네
이유인 즉슨 남편 직업이 공기업(공공기업) 근무자라서 그렇단다.
그럼 남편은 빼고 둘째만이라도 자가격리지원금 줘야하는 거 아닌가. 이거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든다.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

728x90